그린벨트 제한 해제 및 총량 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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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제한 해제 및 총량 규제 예외

CSMN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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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일명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부릅니다. 그린벨트는 농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약 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과 더불어 그린벨트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그린벨트 정책을 언급할 때 영국의 사례와 함께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빠른 발전에 따른 도시와 일부 지역들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반대파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 진영을 불문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환경 보존에 아주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보자면 용어상으로는 개발'제한'이지만 실제는 개발금지구역이라 할 정도로 낙후된 상태를 강제하는 게 현실이었고,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과 급속한 성장에 따른 환경 훼손, 난개발 및 무분별한 도시연담화 억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규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2022년 현재 전국 그린벨트 3793㎢ 중 부산·울산·경남이 977㎢(25.8%)로 가장 넓고, 다음이 대구·경북의 515㎢(13.6%)다. 호남권은 512㎢(13.5%), 충청권은 424㎢(11.2%) 입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그린벨트의 변화

 

2001년 이전 그린벨트
2001년 이후 그린벨트


위 사진은 2001년 이전과 이후의 그린벨트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이 149㎢으로, 전체 면적(605.2㎢)의 약 25%입니다. 2018년경에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완화하려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절대 불가 방침을 주장하여 정부와 강하게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 하기그린벨트 1, 2급지까지 개발 허용

 


기존에는 지역별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량이 정해져있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산업을 유치하려 해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한도가 남아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량 규제에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자체 주도 사업은 지금껏 예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도 정부 심의를 거쳐 총량 규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지금껏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1·2등급 그린벨트도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79.6%가 1·2등급지입니다. 다만, 수도권 쏠림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만 허용하고, 1~2등급지를 해제하면 동일한 면적을 신규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없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즉각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상반기 중 행정적 준비를 마치고 올해 중 지역별 전략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 중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비수도권 6개 권역·여의도 837배에 달하는 면적이 내년부터 해제 본격화


이번 규제 개선의 대상 지역은 △울산권 269㎢ △창원권 297㎢ △부산권 412㎢ △대전권 424㎢ △대구권 515㎢ △광주권 512㎢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입니다. 전체 대상지만 총 2429㎢로,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울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 중 25.4%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며, 이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2%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총량예외·환경등급 완화)를 통해 울산권 그린벨트 내 해제할 수 있는 지역사업(산업단지 등)이 확대돼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부터 가시화할 전망이다.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정부지침을 개정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늦어도 5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고 이후 지자체 수요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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